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4,974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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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