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훈33 [625632] · MS 2015 · 쪽지

2016-03-12 14:17:18
조회수 2,014

판사들은 이세돌승리를 간절히 원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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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기사를 인용해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량을 능가할 분야로 바둑 외에 다른 여러 영역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원 재판도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들어 눈길을 끈다. 피고인의 혐의, 원·피고의 주장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신속하게 판결을 내놓는 ‘인공지능 판사’의 출현에 관한 예측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법원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직전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세돌 9단이 꼭 알파고를 이겼으면 좋겠다”면서 “만일 컴퓨터가 이긴다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으리라.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그 자체 또는 그것을 작동시키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힘 있는 특정세력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2013년 ‘우리의 직업을 얼마나 컴퓨터에게 내줄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총 702개 직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이 직업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여기서 판사의 경우 사라질 확률이 40%에 달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제법 높은 전문직종으로 분류됐다.

이는 판사의 업무 특성과 무관치 않다. 형사사건의 경우 판사는 형법 조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증거물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한다. 컴퓨터에 온갖 데이터를 입력한 뒤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과 무척 닮았다.

민사사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이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소송도 마찬가지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각기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고 법률 조항에 비춰 검토한 뒤 누구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새롭게 입력된 정보를 기존에 구축된 데이타베이스(DB)와 비교해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컴퓨터와 흡사하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계기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알파고처럼 ‘완벽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다는 믿음에서 비롯한 바가 크다.

상당수 인간은 정확성은 물론 공정성 면에서도 기계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 한국 법조계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여러 병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 판사석에 앉으면 전관이나 법조브로커의 영향을 받는 일도, 수임료의 높고 낮음에 좌우되는 일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실제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 판사’에 의한 재판의 장점으로 △낮은 법률비용 △법조브로커·전관예우 의혹 소멸 △신속한 결론 도출 등을 꼽는다. 우리 법원의 3심 제도는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다. 1·2심의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심급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하지만 컴퓨터가 재판을 하면 3심 제도는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히 판결 확정도 빨라질 것이다


 기계가 인간의유무죄를 판단하는게 섬뜩하기도하지만 세계 어느나라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정도의문제지 보편화된현상이고 우리나라는 그놈의 전관예우 그리고 판사마다

 들쭉날쭉하는 판결을보면 공정성의관점에서 차라리 컴퓨터한테 맡기는게 나을지도...
   

   근데 로스쿨생은 어쩌라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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