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2025-02-05 14:49:22  원문 2025-02-02 17:33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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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험지 유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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