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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이건 상식적으로도 맞는 판례같음
ㅇㅇ
강학상 취소
원칙: 소급효 / 예외 장래효
반면 모 사태와 성격이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되는(이건 법알못인 제 뇌내피셜이고 판례가 나와봐야 알겠죠...?) 강학상 철회는
원칙: 장래효 / 예외: 소급효 이니깐요.
반박 있을시 전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고 마법의 단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