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생각해볼거리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조항에서 “국내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국내법. 즉,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
2. just 법률만을 의미
여기서 2번해석의 경우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비준을 통해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기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경우라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즉, “국내법”이 법률만을 의미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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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평가원에선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출제해서 명확하게 틀리게 하니까요
ㄹㅇ
김용택t는 국내법이 법률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심요
개념강의에서 알려주시나요?
헌법에 국회 체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조약들을 제외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명령과 동급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