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싸 0
라비아 콜롬비아
-
차라리 우하하하 팡파레 몰카라고 해줘
-
시대인재북스 0
오늘 시키면 주말까지 올까여..큐
-
근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관련 기만은 못하겠음 2
결국 나 이런 남자다 빨아줘 하는게 목적 의도인게 다분하니까
-
벌점은 두렵지만 개운하군
-
애니프사는 장난이 아니라고
-
조정식 강민철 현우진
-
난 20살도 애기로 보여서 연애상대론 안보이던데 어떻게 미자를 만나냐;;
-
어디에 싼다는 거지
-
쒸쁘뜨까안빠쪄요 7
ㅋㅋㅋ 진짜좃가피웃김
-
진짜 개씹덕뻘글인데 좋아요 적당히 눌리길래 걍 냅뒀더니 자는 사이 메인 올라가서...
-
빙고때문에 민심나라간거같은데,,저도 질받할게요,,, 23
그럴의도는 없었는데,,,,, 다 모든질문 다 답해드려요
-
블부이들 잘자 3
-
인싸빙고ㅇㅈ 4
-
뭐가 더 괜찮은 거 같아요?
-
나만 그렇게 느끼나 질은 좋긴한데
-
네이버앱으로 오르비 보는데 400 badgate 계속 떠서 접속이 안되는데 이거...
-
체크가 안 되는데요;;;
-
saturn - 즛토마요 무조건 들어야함 이거 역주행각임
-
빙고 보니까 화나네
-
매화만천!!!!!
-
아오진짜 4
수능끝나고 레이저제모 조지러가야겠다 면도하기 귀찬내오하
-
여기 중에서 ㄱㅊ은 것 몇 개만 알려주세요.. ㅜㅜ
-
연락하는 이성이 있어? 20
나만 또 인생 좃같이 헛살았지
-
체스하는 옯붕이 8
나중에라도 형아 상대해줄 옯붕이 없나? 요즘 폼 다죽긴 했는데 ㅜㅜ 없으면 말고 ㅜ
-
진짜 아싸라고 하면 경험, 연애는 고사하고 연락되는 친구도 없어요::::
-
웃자고하는거지, 또기만할라고
-
금딸 시작할게요 0
시간 아깝기도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면좋겠음
-
브금이 진짜 맛깔났음 초1 때 처음 시작했는데 엘소드 만큼 재밌었던 게임은 없다...
-
내일 풀거 2
설맞이 2-1 적중예감 11회 신혁모a 16회
-
이성한테 말만 걸어도 똥씹은 표정 눈 못마주치는건 기본에 말도 더듬음 그리고 못생김
-
0빙고 ㅇㅈ 12
흠
-
아싸랑 십덕을 패션아이템마냥 개성으로 사용하는거 역겨움
-
2024학년도 [D-1] 수능 화이팅입니다...
-
뭐 깎을까? 원래 미드 메이지충임
-
인싸빙고 현실 3
-
https://sulsul-date-fortune.vercel.app/ 한번 재미로...
-
ㄱㄱㅂㄱ 5
는 오르비만의 유구한 전통인 걸까
-
에너지 드링크 추천좀 18
밤샐때 마시게요
-
그냥 망했다
-
면접 질문 쉽겠죠? 지금 뼈빠지게 준비하고는 있는데 1차 붙으면 수능 이틀 뒤인데...
-
안 칠하는 게 빙고 맞죠?!
-
수학은 강k 전회차랑 킬캠이랑 이미지 실모 시즌123 풀었고 지구는 강k 강k+...
-
국어 2 이상 수학 1 백 97 이상 영어 2 이상 생명 만점 물리 2 이상...
-
대학도 늦게 들어갔어요 대체 여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싯팔
-
22수능 백분위99 18,19수능 1 이외 평가원 다수 백96~99국어과외 5년차...
-
교육과정 개편 관련 릴스보면 항상 09들 징징대고 있고 댓글에 개싸움나고 있는데...
-
N과 t사이 방정식이 더럽게안풀리길래 그냥 t를 n으로 나타냈을때 그 최고차항이...
-
IMF 나오고 소설 비연계라니까 난이도는 핵불임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