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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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깨닫길 바라며 1. 도약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위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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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키를 안 가져왔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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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뭐 주장하면 허영심이니, 속빈강정이니 이딴말왜함? 5
허영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榮華). 내 분수에 넘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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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는 지문에 대한 해설지나 강의 있어서 괜찮은데 실모 다 풀고 독서 오답 할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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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청개구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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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박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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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데 평일보다 공부 적게 한게 레전드.. 담주는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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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킬러이기 때문. 화1은 근데 준킬러가 너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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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존나 빨리푸는건 10
스킬, 발상보다 깡연산속도아닌가 마치 폰노이만 파리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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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잘하시는분들 2-3등급이 목푠데 버리는 단원 있나요??ㅠㅠ 최근에 시작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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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20분초반대에 끝낸다고하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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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때 똥마려움 좆됨 수능장가서도 똥마려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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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하지 너뮤 하기 싫음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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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종쌤 교재에 릿밋딧 너무 많음...... 지문뚫기가 상세하기는한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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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인데 수1은 뉴런했고 수2는 기출 돌리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1,2뉴런 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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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훈 hot7 1
인강 없이 독학으로 봐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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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직 4권하고있음 ㄹㅇ 너무 늦게샀음 하루에 1주차씩 쳐내고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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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별로 다릅니다. 과학기술: 수능이랑 비슷함. 수능 심화 버전 인문: 수능이랑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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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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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함 찾으면 1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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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자퇴생 7
자퇴생 받아주는 기숙학원 중에 좋은 곳 추천 좀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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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나 만들면 좋겠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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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요 3
내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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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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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지서 7개년 뜯어보고 분석하난 후 실력 , 성적 차이가 큰가요? 국어 잘해지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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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재만 못사요? 총정리까지하긴 양 너무많은데 실모는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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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기 없는 3점짜리도 나오는데 그런건 보자마자 큰일났다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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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계속 이상하게 건드리고 하는것 보단 사교육 줄이기에 효과적인거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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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이걸로 하는게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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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련이나 수분감은 언제 인강에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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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점수가 개작살이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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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망하고 벽돌된 핸드폰 데이터 살리려고 15만원 쓰고 (이것도 보장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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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통이랑 묶여있네요 모의고사 형태인데 기출만 모아둔 문제집 없나요? 따로 뽑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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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쌤이 독감주사 효과보려면 수능 한달전쯤에 맞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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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요일은 3시간만 함 왤캐 공부 안하는거같지;; 대충 하루 루틴이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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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후로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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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럼 오늘 총정리 과제 해야되는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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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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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rt(3):2 보고 아 60도구나 하고 cos60=1/2이니까 1번 골랐는데 이 풀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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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을 줄이는게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오는 말인데 물론 그렇게 마음먹기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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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파는 모의고사인데 매 회차마다 문제오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ㄹㅇ 공론화 마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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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러셀인데 이감 오프 라이브반 잇길래여 오프로 하던데 시즌6은 전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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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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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불안감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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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합격하면 어디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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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억울해 0
돈덜쓰는 리부트 정상화 해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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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 군수생 기초커리 짜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7
국어: 윤혜정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 - 김승리 올오카(화작) 수학: 정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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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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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든든함 ㅋㅋㅋ 이게 단돈 만천원이라니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