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586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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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