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대 절반이 해외여행 경험”…‘출국 병사’ 올 상반기 첫 1만명 돌파
2024-08-13 09:16:19 원문 2024-08-12 14:42 조회수 3,970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장 김모 씨(23)는 올 3월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일본 교토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자금은 군적금을 뺀 상병 월급 60만 원을 두 달간 모아 마련했다. 김 병장은 “휴가 열흘 전 해외여행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승인됐다”며 “휴가 승인 절차가 편리해졌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고 퍼져 해외여행을 떠나는 부대원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장병들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훈령 개정안을 발령한 이후 간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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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은 안보는게...
네이버 댓글 : 군장병이 해외여행을 복무기간 가는건 좀 문제아닌가?기본적으로 긴급상황때 급 자대복귀도 염두해야하는데.. 그리고 월급이 복무기간에 해외여행가서 국외에서 쓰라고 많이주는거라면 세금으로 월급 200주는것도 취지에 맞지않다고본다. 돈이 정작 해외로 나가는꼴이니... 모아서 전역하고가는건 오케이지만, 이건문제라 봄.
네이버 댓글 : 병장월급200씩 퍼줄돈으로 장교.부사관처우나 개선해라.꼴랑 18개월하는 병사놈들보다 20년 30년 나라지키는 사람들이다.요즘은 병사에게 힘든거 못시키니 다 간부들이 위험하고 힘든일 다 한다며? 그럼 군간부를 더 우대해줘야하는거아닌가?
강원 강릉시의 한 공군에서 복무 중인 병장 김모 씨(23)는 3월 휴가를 내고 친구들과 일본 교토로 여행을 다녀왔다. 군 월급 중 60만 원을 두 달간 모아 여행비를 마련했다. 김 병장은 “휴가 열흘 전 해외여행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승인됐다”며 “대대원 절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효과다. 기존에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뀐 뒤에는 대대장 등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허가 여부 결정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단축됐다.
어차피 하든 말든 군기강 무너진지 오랜데 알빠노
일반병사 군간부 상관없이 군인들 행복하게나 해줘라
문제가 되지 왜 문제가 안됨 ㅋㅋ 극단적으로 전쟁이라도 터지면 해외에서 복귀하겠음? 김정은 매일 김주애 대리고 다니는것만봐도 오늘 내일하는 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