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slsl [1213862] · MS 2023 · 쪽지

2024-04-30 00:43:10
조회수 2,312

약사 관련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gaemichin.orbi.kr/00067961523

약사는 개국하고 자리 잡으면 출근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부업도 가능한가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사법에서 안 된다고 규정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개국해서 오토로 돌리고 다른 전문직 면허로 제2의 수입을 낸다.

2. 개국해서 오토로 돌리고 다른 사업(음식점, 스타트업)도 한다

3. 오토 돌리고 연구직을 한다

4. 오토 돌리고 석사 박사 공부를 한다




약사 약대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ankslsl · 1213862 · 04/30 00:44 · MS 2023

    아 그리고 약대 교수님들 중 약대 출신은 자기 약국을 운영하면서 교수직을 하나요? 이것도 궁금했는데

  • 흑얄 · 811467 · 05/13 19:52 · MS 2018

    겸업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개월오토는 걱정없이해도 1년넘기기 힘들어요. 약사뿐아니라 다른직종 사장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겁니다.

  • ankslsl · 1213862 · 05/13 20:39 · MS 202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약국 개국을 해놔도 사업자등록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 흑얄 · 811467 · 05/14 01:01 · MS 2018

    네 당연합니다.

  • 흑얄 · 811467 · 05/14 01:15 · MS 2018

    혹시 싶어서 찾아봤는데 왜 질문하셨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정말 15년전 구 약사법에는 약사겸업금지가 있긴있었네요..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몰랐네요 지금은 완전상관없습니다. 요즘이슈로는 한의사 약사 겸업이슈가 있었고 재판부에서 괜찮다고 판결나왔네요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구.. 근데 위 전문직이 의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ankslsl · 1213862 · 05/14 02:05 · MS 2023

    감사합니다

  • 흑얄 · 811467 · 05/14 01:16 · MS 2018

    교수님들은 아마 겸업금지가 불법은아닌데 학교계약사항에있을겁니다.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있고.. 대부분 있을겁니다.